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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8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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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꽤돼입니다.

드디어 내일 (포스팅을 다쓰면 탄핵심판 당일이 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발표되는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되었고, 여성대통령 최초로 탄핵이 시작됬네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90%이상이 현재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청와대 블로그에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되도않는 방법으로 쉴드를 쳐줄려고 하는데요.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쉴드를 칠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네이버에 대한 질문에 좋은 답변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 목우자(p850****)님의 답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2월 22일 오후 2시 진행된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이미 우리 헌법에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 위배하면 소추가 가능하다"며 "탄핵 사유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정리한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 사유는

1.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2.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3.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5.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과 제도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헙법과 법률을 어기면 안되는 나라죠.

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시행하건 헙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하고

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즉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주장처럼

우리나라를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위법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건 목적은 물론 올바른 것이어야 하고

 

또 절차도 합법적이어야 하고 또 투명해야 합니다.

정유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대의 학칙을 바꿔서 모든 학생이 그 학칙의 적용을 받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유라만 그 혜택을 봤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 학칙의 적용을

 

안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학생까지 있었습니다.



제발.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이상 꽤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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